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9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리검사 사무원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입영판정검사 배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설명과 검사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②심리검사 사무원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질병상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26. 1. 7.>
③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한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급된 나라사랑카드를 활용하고, 소지하지 않았거나 재발급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라사랑카드를 발급(임시카드 발급 포함) 후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심리검사 사무원은 나라사랑카드 외 별도의 금융계좌를 통한 여비수령 희망자에 대해서는 계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여비를 지급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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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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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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