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9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입영판정검사 배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설명과 검사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검사 사무원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입영판정검사 배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설명과 검사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②심리검사 사무원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질병상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26. 1. 7.>
③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한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급된 나라사랑카드를 활용하고, 소지하지 않았거나 재발급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라사랑카드를 발급(임시카드 발급 포함) 후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심리검사 사무원은 나라사랑카드 외 별도의 금융계좌를 통한 여비수령 희망자에 대해서는 계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여비를 지급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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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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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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