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9조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 누리집에 공석을 공개해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공동인증서,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등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동인증서,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등이 곤란한 사람으로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입영판정검사일자를 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③본인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2.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신청한 사람
④제3항에 따라 본인선택을 하는 사람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검사장소로 선택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본인선택을 한 사람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입영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⑥연중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 할 수 있다.
⑦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당초 입영판정검사 통지를 취소하고 본인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방병무청으로 입영판정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⑧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소재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희망하여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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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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