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1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에게 그 자료를 전송(영 제3조의4에 따라 통지서를 전자송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교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7.>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작성 및 송달 방법 등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제12조를 준용한다.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송달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개별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시서를 작성ㆍ송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통지서 발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기간을 입영판정검사일 3일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2. 영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3. 영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4. 군사교육소집대상자로서 영 제10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5. 입영판정검사를 신청한 사람6.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7. 입영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영 제3조의4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선택 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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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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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