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1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에게 그 자료를 전송(영 제3조의4에 따라 통지서를 전자송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교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7.>
③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작성 및 송달 방법 등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제12조를 준용한다.
④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송달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개별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시서를 작성ㆍ송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통지서 발송을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기간을 입영판정검사일 3일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2. 영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3. 영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4. 군사교육소집대상자로서 영 제10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5. 입영판정검사를 신청한 사람6.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7. 입영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⑥지방병무청장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영 제3조의4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선택 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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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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