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8조 (입영판정검사를 신청한 사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0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1. 7.>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중에 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 30., 2026.1.7., 2026. 1. 7.>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1. 30., 개정 2026. 1. 7.>1. 군사교육소집대상자로서 잔여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신설 2026. 1. 7.>2. 법 제71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 면제시점이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사람 <신설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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