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8조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관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유기간을 고려,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에서 자체 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2. 30.>
병역판정관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7급 재신체검사대상 처분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6. 1. 7.>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미수검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법 제87조에 따라 기피자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개정 2025.1.10.>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치유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병역판정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0., 개정 2025.1.10.>1. 각 군 병적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사망, 보충역으로서의 소집해제 또는 복무만료 <신설 2025.1.10.>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신설 2025.1.10.>3. 영 제2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선발 취소 <신설 2025.1.10.>4.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취소 <신설 2025.1.10.>5. 영 제135조의2제4항에 따라 보충역 신분으로 복귀 <신설 2025.1.10.>
병역판정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해 병무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참조하여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0.>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병역처분을 유지한다. <신설 2025.1.10.>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치유자 처리에 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제4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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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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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