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7조 (입영판정검사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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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관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또는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중인 보충역이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관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또는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중인 보충역이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②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병역처분 결과를 빠짐없이 확인 및 점검2.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제6조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 여부 확인 및 검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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