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9조 (입영판정검사 통지 취소 및 기피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제6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되는 경우: 통지취소2.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통지취소 <개정 2026. 1. 7.>3.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8조에 따라 입영일자 또는 소집일자가 조정된 경우: 통지취소4.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입영판정검사 기피자로 관리 및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 <개정 2025.1.10., 2026. 1. 7.>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취소사항이 병적조회 화면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입영판정검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 <개정 2026. 1. 7.>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명부 작성ㆍ관리 <개정 2026. 1.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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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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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