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9조 (입영판정검사 통지 취소 및 기피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제6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되는 경우: 통지취소2.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통지취소 <개정 2026. 1. 7.>3.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8조에 따라 입영일자 또는 소집일자가 조정된 경우: 통지취소4.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입영판정검사 기피자로 관리 및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 <개정 2025.1.10., 2026. 1. 7.>
②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취소사항이 병적조회 화면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입영판정검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 <개정 2026. 1. 7.>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명부 작성ㆍ관리 <개정 2026. 1.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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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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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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