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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성 및 자격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 자진 사퇴를 한 위원 및 해촉 등의 제재를 받았던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⑦ 주관부서는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⑧ 주관부서는 위원회를 내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성 및 자격조문 원문
    연임할 수 없다.⑦ 주관부서는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⑧ 주관부서는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불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성 및 자격조문 원문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⑧ 주관부서는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불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안건 검토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사후 위원선정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성 및 자격조문 원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⑧ 주관부서는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불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안건 검토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사후 위원선정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⑨ 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을 간사 및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위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또는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이나 금품, 편익 등의 제공의사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문 또는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문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2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설계변경 등의 심의조문 원문
    )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3.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자문 등 절차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서를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제1항의 위원 검토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자문 등 절차조문 원문
    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에는 해당 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검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반영시기ㆍ사유 및 예시 등을 구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조치의견의 반영안란에 반영, 수정ㆍ보완, 원안적용, 미반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의결 등조문 원문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특정 공법 등의 심의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특정공법은 별표7 특정공법 심의 운영기준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자문등 결과조치조문 원문
    다.②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의 책임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 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원별 검토의견 조치 결과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조문 원문
    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ㆍ채택에 대해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조문 원문
    정이 어려운 경우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실시설계적격 심의조문 원문
    의 실시설계의 설계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의결할 때 설계평가 점수에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실시설계적격 심의조문 원문
    평가 점수에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의결 등조문 원문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특정 공법 등의 심의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특정공법은 별표7 특정공법 심의 운영기준에 따름)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자문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경관 심의조문 원문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6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 심의 도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를 별지 제31호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에 붙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경관 심의조문 원문
    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6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 심의 도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를 별지 제31호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에 붙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관리방법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술자문 등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건 등의 설명 및 의견청취조문 원문
    며, 위원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④ 위원이 특정공법 심의와 관련하여 사업부서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심의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주관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 장은 심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검토서를 주관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