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설계변경 등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총공사비(계약금액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100억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1. 주요 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2.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3.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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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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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