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계VE 제안에 대해 설계자 및 검토조직의 의견을 들어 합의ㆍ결정하여야 한다.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4.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를 설계하는 경우5.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ㆍ채택에 대해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3. 제안사항이 건설 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 비용부담에 대한 설명 및 견적5. 제안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7. 그 밖에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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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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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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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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