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금강유역청 하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한다. 위원장의 궐위 등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며, 이 경우 부위원장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2호 등에 의한 건설기술 전문가로 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1. 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농지, 문화재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2. 수자원, 건설, 환경, 경관, 농지, 문화재 등의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3. 관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5.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8.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을 포함한다) 소속 5급 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계, 업계(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 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 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제14조에 따른 해촉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술 자문 또는 심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참여 활동이 저조한 위원, 제13조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 자진 사퇴를 한 위원 및 해촉 등의 제재를 받았던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⑦주관부서는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주관부서는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불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안건 검토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사후 위원선정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⑨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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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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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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