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자문 또는 심의요청)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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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위원 참여현황 관리대장 분 야 | 성 명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비 고 분 야 | 성 명 | 1회 | 1회 | 2회 | 2회 | 3회 | 3회…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건명 | 요청 부서 | 제출연월일 | ※ 건설공사의 기술자문(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안내서 심의, 설계변경 심의, 정밀안전진단 심의ㆍ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쪽) 설 계 설…
<하천사업> 구 분 | 구 분 | 종 류 | 시 기 기 술 자 문 | 착 수 | ▘현황설명도 차트 (A3크기 이상)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개요 검토서 - 사업의 필요성 - 사업구역의 현황 검토서 - 하천기본계획, 치수계획 등 하천시설 관련 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예정지 입지조건 - 사업규모 및 개략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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