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자문 또는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문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자문시기(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현황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요청 예정시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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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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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