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자문 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서를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제1항의 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회 2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에는 해당 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검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반영시기ㆍ사유 및 예시 등을 구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조치의견의 반영안란에 반영, 수정ㆍ보완, 원안적용, 미반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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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자문(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별지 제10호서식] 자문(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검토내용(예 :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의 적정성) 위 원 의 견 | 위 원 의 견 | 설 계 사(감리단) 의 견 | 설 계 사(감리단) 의 견 | 비 고 위 원 의 견 | 위 원 의 견 | 내 용 | 적용계획 | 비 고 ○○○ 위원 (○○ 분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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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자문·심의 검토서
[별지 제9호서식] 자문ㆍ심의 검토서 ○ 안 건 명 : ○ 회의일자 : 상기 안건에 대한 의견을 다음(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자문(심의) 의견 | ( 홍 길 동 위원) | ( 홍 길 동 위원) 본인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자문(심의)함에 있어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소신에 따라 자문(심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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