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안건 등의 설명 및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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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따른 해당 안건의 설명은 사업부서 또는 특정 공법 업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1. 설계의 경우 : 책임기술인2.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담당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따른 해당 안건의 설명은 사업부서 또는 특정 공법 업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1. 설계의 경우 : 책임기술인2.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관
②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용역에 대한 자문에는 책임기술인이 참석하여 상호 유기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위원이 특정공법 심의와 관련하여 사업부서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심의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주관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 장은 심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검토서를 주관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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