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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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일괄입찰 시행하도록 결정된 공사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일괄입찰 시행하도록 결정된 공사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입찰안내서 및 관련 기준에 위배되는 설계 사실이 있는지 여부,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기본설계 심의시 주요 지적사항의 적정 반영 여부 등에 따른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회는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의 설계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의결할 때 설계평가 점수에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 적격으로 본다.2.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를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별지 제20호 및 제21호서식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자문(심의) 의견 및 의결서 □ 안 건 명 : □ 회의일자 : □ 의 견 : 의 결 | ※ 1."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자문(심의)"중 택일. 2. 실시설계적격 심의 : "설계적격", "설계부적격"중 택일하여 기재바랍니다. . . . 위원 : (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심의위원용) ㅇ 안 건 명 : 000 특정공법 심의 본인은 위 특정공법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며, 기술자문위원 윤리행동강령을 엄수하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