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21 · 시행일 2026-01-21 · 소관 금강유역환경청 · 총 39조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금강유역환경청 · 공포 2026-01-21 · 시행 2026-01-2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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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문 또는 심의요청제11조 위원선정제12조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4조 위원의 해촉 등제15조 안건 등의 설명 및 의견청취제16조 자문 등 절차제17조 회의소집 및 개회제18조 의결 등제19조 자문등 결과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설계 등의 자문사항제21조 과업지시서 등 자문제22조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제23조 설계변경 등의 심의제2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제25조 입찰안내서 심의제26조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자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제27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제28조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제29조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실시설계적격 심의제31조 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제32조 경관 심의제33조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제34조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심의제35조 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대안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제36조 기본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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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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