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특정 공법 등의 심의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특정공법은 별표7 특정공법 심의 운영기준에 따름)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자문 등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서는 각 호와 같이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 경우에는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중 현지 상황에 가장 적용 가능한 공법의 채택 또는 재심의로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2. "조건부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안건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해 검토하는 방법,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법, 위원장이 심의의결 시 위원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을 말한다.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이거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위원회의 의결 단계에서 주관부서는 사업부서 및 설계용역업자 등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되어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안건이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된 경우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과 최종 보완사항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의결을 함에 있어 해당 설계의 결함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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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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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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