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 (관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술자문 등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자문 연보를 발간하여 건설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1. 자문 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2. 제4항에 따른 사례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계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사업부서에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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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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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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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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