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자문등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5일(특정 공법 등의 심의는 7일) 이내에 자문 등의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의 책임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 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원별 검토의견 조치 결과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주관 및 회의내용 등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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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별지 제12호서식]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확인자 : 00분야 000위원 (서명) □ 공사(용역)명 : ㅇㅇ공사 실시설계용역 자문(심의) 의견수 | 조치결과 | 조치결과 | 조치결과 자문(심의) 의견수 | 반영 | 수정ㆍ보완 | 원안적용 | | | □ 자문(심의)의견 조치결과 위 원 의 견 | 조치결과 |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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