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자문등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5일(특정 공법 등의 심의는 7일) 이내에 자문 등의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의 책임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 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원별 검토의견 조치 결과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주관 및 회의내용 등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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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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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