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 (경관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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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경관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의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경관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의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6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 심의 도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를 별지 제31호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에 붙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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