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제3자 또는 이해당사자 등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자문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편익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도 아니된다.
②위원은 제3자 또는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이나 금품, 편익 등의 제공의사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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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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