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제3자 또는 이해당사자 등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자문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편익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도 아니된다.
위원은 제3자 또는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이나 금품, 편익 등의 제공의사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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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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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