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용역업체 보안조문 원문
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에게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4항에 따른 보안준수 및 보안책임에 대하여 대표자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정보화 참여 인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⑨ 용역업체 관련한 보안 사항은 병무청「외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에게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4항에 따른 보안준수 및 보안책임에 대하여 대표자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정보화 참여 인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⑨ 용역업체 관련한 보안 사항은 병무청「외주
계약업체로부터 제4항에 따른 보안준수 및 보안책임에 대하여 대표자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정보화 참여 인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⑨ 용역업체 관련한 보안 사항은 병무청「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과 국가정보원「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0.>② 장비의 유지보수업체 종사자 중 수시 출입자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정보통신장비실의 통제구역 입구에는「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사항을 기록 유지
병무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ㆍ네트워크장비의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非)인가자의 접속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병무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침입차단ㆍ탐지규칙(rule) 생성 근거를 유지하여 정기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
① 외국과의 통신 시 공개된 자료 이외의 소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제전화를 이용 시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전화 및 (FAX) 사용신청서에 따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며, 국제전화 사용기록부에는 사용일시, 송화자의 직급, 성명 및 수화자의
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
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
에 따른 비공개 정보) 업무자료로 하며, 비밀ㆍ대외비를 취급하는 업무는 원격근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2.17.>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원격근무자의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조정 등 관련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원격근
① 모든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정ㆍ부 및 실무자 변경 시 장비명, 일련번호, 수량을 기록한 후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의
록된 문서는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④ 암호자재 운용자는 설치ㆍ운용중인 암호자재의 장비명, 일련번호, 보관상태 및 정상작동여부 등을 주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암호자재 운용부서의 장은 운용중인 장비가 고장난 경우 고장발생
① 비밀자료가 입력되는 보조기억장치는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장치별로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일반자료와 구분하여 별도의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산기와 분리가
①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직접 수령ㆍ반납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를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 도난 등 보안사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그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보고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1월 25일까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비밀자료를 출력할 경우에는 출력일시, 해당 면 등이 자동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⑥ 비밀자료의 입력, 수정사항과 열람 및 출력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에 기록(수정사항은 비고란에 수정근거를 명시)하고 열람자 및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⑦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자료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은 비고란에 수정근거를 명시)하고 열람자 및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⑦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자료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열람 또는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자료제공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취급자는 비밀자료 출력 시 발생한 파지
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저장매체 완전삭제 시, 처리 장비에 대한 사용법 미숙 등으로 자체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장매체 완전삭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저장매체의 완전삭제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완전삭제 장비의 안전한 운영 및 현황 관리를 위해 별지 제1
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불용장비의 저장매체에 대해 완전삭제 장비(디가우저, 파쇄기, 완전삭제SW 등)를 이용하여 저장자료를 완전삭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장매체 완전삭제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저장매체 완전삭제 시, 처리 장비에 대한 사용법 미숙 등으로
15호서식의 저장매체 완전삭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저장매체의 완전삭제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완전삭제 장비의 안전한 운영 및 현황 관리를 위해 별지 제17호서식의 저장매체 완전삭제 작업관리 기록부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이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2.17.]
중 수시 출입자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정보통신장비실의 통제구역 입구에는「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