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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용역업체 보안조문 원문
    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에게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4항에 따른 보안준수 및 보안책임에 대하여 대표자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정보화 참여 인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⑨ 용역업체 관련한 보안 사항은 병무청「외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용역업체 보안조문 원문
    계약업체로부터 제4항에 따른 보안준수 및 보안책임에 대하여 대표자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정보화 참여 인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⑨ 용역업체 관련한 보안 사항은 병무청「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과 국가정보원「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 제64조 ·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조문 원문
    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0.>② 장비의 유지보수업체 종사자 중 수시 출입자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정보통신장비실의 통제구역 입구에는「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사항을 기록 유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조문 원문
    병무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ㆍ네트워크장비의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非)인가자의 접속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병무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침입차단ㆍ탐지규칙(rule) 생성 근거를 유지하여 정기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국제통신 보안조문 원문
    ① 외국과의 통신 시 공개된 자료 이외의 소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제전화를 이용 시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전화 및 (FAX) 사용신청서에 따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며, 국제전화 사용기록부에는 사용일시, 송화자의 직급, 성명 및 수화자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조문 원문
    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
    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원격근무 보안조문 원문
    에 따른 비공개 정보) 업무자료로 하며, 비밀ㆍ대외비를 취급하는 업무는 원격근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2.17.>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원격근무자의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조정 등 관련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원격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암호자재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① 모든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정ㆍ부 및 실무자 변경 시 장비명, 일련번호, 수량을 기록한 후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암호자재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록된 문서는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④ 암호자재 운용자는 설치ㆍ운용중인 암호자재의 장비명, 일련번호, 보관상태 및 정상작동여부 등을 주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암호자재 운용부서의 장은 운용중인 장비가 고장난 경우 고장발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비밀자료의 보관관리조문 원문
    ① 비밀자료가 입력되는 보조기억장치는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장치별로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일반자료와 구분하여 별도의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산기와 분리가
  • 제76조 · 암호자재 수령ㆍ배부 및 반납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직접 수령ㆍ반납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를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 도난 등 보안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암호자재 현황 통보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그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보고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1월 2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비밀자료의 입ㆍ출력조문 원문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비밀자료를 출력할 경우에는 출력일시, 해당 면 등이 자동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⑥ 비밀자료의 입력, 수정사항과 열람 및 출력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에 기록(수정사항은 비고란에 수정근거를 명시)하고 열람자 및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⑦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자료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비밀자료의 입ㆍ출력조문 원문
    은 비고란에 수정근거를 명시)하고 열람자 및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⑦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자료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열람 또는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자료제공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취급자는 비밀자료 출력 시 발생한 파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의2조 · 저장매체 완전삭제조문 원문
    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저장매체 완전삭제 시, 처리 장비에 대한 사용법 미숙 등으로 자체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장매체 완전삭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저장매체의 완전삭제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완전삭제 장비의 안전한 운영 및 현황 관리를 위해 별지 제1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의2조 · 저장매체 완전삭제조문 원문
    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불용장비의 저장매체에 대해 완전삭제 장비(디가우저, 파쇄기, 완전삭제SW 등)를 이용하여 저장자료를 완전삭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장매체 완전삭제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저장매체 완전삭제 시, 처리 장비에 대한 사용법 미숙 등으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의2조 · 저장매체 완전삭제조문 원문
    15호서식의 저장매체 완전삭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저장매체의 완전삭제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완전삭제 장비의 안전한 운영 및 현황 관리를 위해 별지 제17호서식의 저장매체 완전삭제 작업관리 기록부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이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2.17.]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조문 원문
    중 수시 출입자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정보통신장비실의 통제구역 입구에는「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