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5조 (암호자재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정ㆍ부 및 실무자 변경 시 장비명, 일련번호, 수량을 기록한 후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국소 및 수량 등 운용현황이 기록된 문서는 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 운용자는 설치ㆍ운용중인 암호자재의 장비명, 일련번호, 보관상태 및 정상작동여부 등을 주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 운용부서의 장은 운용중인 장비가 고장난 경우 고장발생 시 7일 이내에 고장일시, 장소, 고장내용, 장비등록번호, 기종 등을 보안 조치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암호모듈이 내장된 경우 오인파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경고문구 등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암호자재 운용관리 책임은 해당 기관장에게 있다.
⑦제2항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및 제4항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2.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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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8호서식]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8호서식]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8호서식]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8호서식]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8호서식]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8호서식] |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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