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0조 (원격근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내부직원의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수립 후 국가정보원장과 사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내부직원의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수립 후 국가정보원장과 사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 업무자료로 하며, 비밀ㆍ대외비를 취급하는 업무는 원격근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2.17.>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원격근무자의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조정 등 관련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원격근무자는 업무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근무용 단말기를 지정하여 필수 보안소프트웨어(DRM, 백신 등)를 설치ㆍ운영하고 단말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업무자료 저장금지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
⑤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용 단말기 고장 등으로 단말기를 정비 또는 반납하고자 할 경우 자료유출 방지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의 수행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소통자료를 암호화하고 행정전자서명체계를 이용하여 인증하며 일회용 비밀번호ㆍ생체인증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
⑦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와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