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0조 (원격근무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내부직원의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수립 후 국가정보원장과 사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 업무자료로 하며, 비밀ㆍ대외비를 취급하는 업무는 원격근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2.17.>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원격근무자의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조정 등 관련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원격근무자는 업무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근무용 단말기를 지정하여 필수 보안소프트웨어(DRM, 백신 등)를 설치ㆍ운영하고 단말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업무자료 저장금지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
⑤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용 단말기 고장 등으로 단말기를 정비 또는 반납하고자 할 경우 자료유출 방지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의 수행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소통자료를 암호화하고 행정전자서명체계를 이용하여 인증하며 일회용 비밀번호ㆍ생체인증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
⑦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와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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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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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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