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9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컴퓨터ㆍ서버ㆍ네트 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2.17.>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2.17.>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2.17.>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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