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0조 (암호자재 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그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보고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10호서식]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10호서식]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10호서식]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10호서식]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10호서식]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10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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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5조 · 암호자재의 등록 및 관리제76조 · 암호자재 수령ㆍ배부 및 반납제77조 · 암호자재의 운용제78조 · 암호자재의 인계ㆍ인수제79조 · 암호자재의 파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80조 · 암호자재 현황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