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3조 (비밀자료의 입ㆍ출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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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출력 대상 자료의 비밀등급 분류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며,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안지에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표시하여 입력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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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출력 대상 자료의 비밀등급 분류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며,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안지에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표시하여 입력 의뢰하여야 한다.
②전산장비에 입력할 비밀자료의 선정 및 입력은 업무담당부서 책임으로 일과시간 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또한 업무담당부서에서 자체 입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입력을 의뢰 한다.
③비밀자료를 전산 입력할 경우 보조기억장치를 주전산기와 분리하여 사용하고 그 보조기억장치에는 비밀자료만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산기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파일을 지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비밀자료를 입력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 시 비밀등급과 예고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비밀자료를 출력할 경우에는 출력일시, 해당 면 등이 자동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비밀자료의 입력, 수정사항과 열람 및 출력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에 기록(수정사항은 비고란에 수정근거를 명시)하고 열람자 및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⑦컴퓨터에 입력된 비밀자료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열람 또는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자료제공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취급자는 비밀자료 출력 시 발생한 파지 등을 작업종료 후 회수하여 즉시 파기하고 비밀자료 입ㆍ출력 대장의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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