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7의2조 (저장매체 완전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불용장비의 저장매체에 대해 완전삭제 장비(디가우저, 파쇄기, 완전삭제SW 등)를 이용하여 저장자료를 완전삭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장매체 완전삭제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저장매체 완전삭제 시, 처리 장비에 대한 사용법 미숙 등으로 자체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장매체 완전삭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저장매체의 완전삭제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완전삭제 장비의 안전한 운영 및 현황 관리를 위해 별지 제17호서식의 저장매체 완전삭제 작업관리 기록부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이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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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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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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