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2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스위치ㆍ라우터 등 기관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기관 정보보안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ㆍ네트워크 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非)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2. 기관 외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원격접속 금지. 다만, 기관 내부에서의 원격 접속은 보안대책 수립 후 허용한다.3. 최초 설치할 경우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ㆍ운영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와 개별사용자 계정은 차단 및 삭제5. 펌웨어 무결성과 컴퓨터 운영체제ㆍ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
병무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ㆍ네트워크장비의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非)인가자의 접속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병무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침입차단ㆍ탐지규칙(rule) 생성 근거를 유지하여 정기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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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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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