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4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장비실의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부를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비인가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0.>
②장비의 유지보수업체 종사자 중 수시 출입자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장비실의 통제구역 입구에는「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서약서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2.17.>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4 · 출입대장
■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24호서식] | ■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24호서식] | ■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24호서식] | ■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24호서식] | ■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24호서식] | ■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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