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4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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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장비실의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부를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비인가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장비실의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부를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비인가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0.>
②장비의 유지보수업체 종사자 중 수시 출입자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장비실의 통제구역 입구에는「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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