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6조 (암호자재 수령ㆍ배부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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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직접 수령ㆍ반납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직접 수령ㆍ반납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를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 도난 등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운송도중 보안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암호자재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의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별도의 지시에 의하여 각 기관의 정보보안담당에게 반납하고 각 정보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직원이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⑦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경우에는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및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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