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6조 (암호자재 수령ㆍ배부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직접 수령ㆍ반납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를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 도난 등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운송도중 보안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암호자재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암호자재의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별도의 지시에 의하여 각 기관의 정보보안담당에게 반납하고 각 정보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직원이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경우에는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및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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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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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