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5조 (용역업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1의2.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 교체 금지5.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6.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7.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8.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9. 그 밖에 병무청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 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6호의4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에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점검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2. 제16조의2에 따른 개발 장소 보안 준수사항3. 제1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보안 시 보안 준수사항4. 제3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 보안 준수사항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원격지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보안준수 사항 및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에게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4항에 따른 보안준수 및 보안책임에 대하여 대표자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정보화 참여 인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용역업체 관련한 보안 사항은 병무청「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과 국가정보원「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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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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