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8조 (국제통신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과의 통신 시 공개된 자료 이외의 소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전화를 이용 시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전화 및 (FAX) 사용신청서에 따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며, 국제전화 사용기록부에는 사용일시, 송화자의 직급, 성명 및 수화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통화목적, 보안성 유지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외공관 등에 접수ㆍ발송하여야 할 공문은 외교부 외교통신망을 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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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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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