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8조 (국제통신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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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과의 통신 시 공개된 자료 이외의 소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과의 통신 시 공개된 자료 이외의 소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제전화를 이용 시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전화 및 (FAX) 사용신청서에 따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며, 국제전화 사용기록부에는 사용일시, 송화자의 직급, 성명 및 수화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통화목적, 보안성 유지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해외공관 등에 접수ㆍ발송하여야 할 공문은 외교부 외교통신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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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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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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