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8조 (국제통신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과의 통신 시 공개된 자료 이외의 소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제전화를 이용 시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전화 및 (FAX) 사용신청서에 따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며, 국제전화 사용기록부에는 사용일시, 송화자의 직급, 성명 및 수화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통화목적, 보안성 유지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해외공관 등에 접수ㆍ발송하여야 할 공문은 외교부 외교통신망을 이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제전화 및 (FAX) 사용신청서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4호서식]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4호서식]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4호서식]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4호서식]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4호서식] |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별지 제4호서식] |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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