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4조 (비밀자료의 보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자료가 입력되는 보조기억장치는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장치별로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일반자료와 구분하여 별도의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산기와 분리가 불가능한 보조기억장치는 파일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취급자는 비밀자료 보관상태를 주 1회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비밀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장치는 포장 전면에 비밀등급과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그 이면에 수록자료의 목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비밀작업이 완료되었거나 작업을 중단하고 이석할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 등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의 관리번호는 비밀관리기록부의 관리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내용에 대해 일반 자료 및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비밀자료로 출력할 경우에는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의 자료 출력란에만 기재하며 관리번호는 순차적으로 기재한다.
⑥비밀용 보안 USB 메모리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한 비밀문서 생산의 경우 작업 완료 후, 입력된 모든 비밀사항을 완전삭제하고 삭제 사항을 비밀 입출력 대장에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생산 후 파일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비밀 예고문까지 관리자 승인을 득한 후 제2항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