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 소관 병무청 · 총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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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2-06 · 시행 2026-02-06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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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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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대책 수립제11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2조 보안성 검토 시기 및 절차제13조 보안성 검토 및 제출문서제14조 정보통신제품 등 도입요건제15조 용역업체 보안제16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16의2조 개발장소 보안제17조 원격지 개발보안제18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19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제21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22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23조 무선랜 보안제24조 이동통신망 보안제25조 영상회의 보안제26조 인터넷전화 보안제27조 인터넷 사용제한제28조 국제통신 보안제29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제31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제32조 서버 보안제33조 공개서버 보안제34조 로그기록 유지제35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제36조 ~ 제59조 (30개)
제36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37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37의2조 저장매체 완전삭제제37의3조 저장매체 완전삭제 확인제38조 전산자료 보호등급 분류제39조 보호등급별 보안대책제4조 책무제40조 원격근무 보안제41조 신기술 보안제41의2조 생성형 인공지능 보안제42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43조 비밀자료의 입ㆍ출력제44조 비밀자료의 보관관리제45조 비밀자료의 열람 및 출력감시제46조 비밀자료 전송시 보안대책제47조 비밀자료 출력 관리제48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48의2조 상황별 업무자료 처리제49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등 지정 및 임무제50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51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52조 문서파일 암호화제53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54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55조 개별사용자 보안제56조 컴퓨터 등 단말기 보안제57조 계정 관리제58조 비밀번호 관리제59조 전자우편 보안
제6조 ~ 제9조 (26개)
제6조 정보보안 감사 등제60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61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62조 규정 위반자 처리제63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64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6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66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67조 재난 방지대책제68조 대도청 측정제69조 무선통신 소통제7조 정보보안교육제70조 고출력 전자파 보안제71조 초동 조치제72조 사이버공격 대응활동제73조 취급 인가자 지정제74조 암호자재 사용승인 요청 및 설치제75조 암호자재의 등록 및 관리제76조 암호자재 수령ㆍ배부 및 반납제77조 암호자재의 운용제78조 암호자재의 인계ㆍ인수제79조 암호자재의 파기제8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80조 암호자재 현황 통보제81조 준용제9조 보안책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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