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기술 인증 신청기술의 공고조문 원문
들으려는 경우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술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
- 제6조 · 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⑦ 종합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