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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기술 인증 신청기술의 공고조문 원문
    들으려는 경우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술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
  • 제6조 · 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⑦ 종합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ㆍ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⑥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 · 신기술 인증 신청기술의 공고조문 원문
    신청기술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8조 · 1차 심사조문 원문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算定)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장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
  • 제9조 · 2차 심사조문 원문
    문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포함해 3명 이상으로 구성해 실시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③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3차 심사조문 원문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⑥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해 의결서를 작성한다.⑦ 3차
  • 제12조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①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연장신청서류"라 한다)를 갖추어 인증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서 제외한다.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연장신청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⑦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신청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위원 청렴서약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 제18조 · 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 따라 영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신기술 인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장관은 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한다.1. 인증서의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 변경: 신기술 인증서,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또
  • 제19조 · 신기술 인증의 취소조문 원문
    ㆍ평가해야 한다.③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⑥ 종합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조문 원문
    및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자료 등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NE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진흥원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NET마크의 사용내역
  • 제18의2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조문 원문
    ① 인증신기술을 받은 자 중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서와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인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복수의 적용제품 모델을 확인 신청하는 경우 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조문 원문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제3항에 따른 확인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심사 종료 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의사결정은 현장 심사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종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조문 원문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의사결정은 현장 심사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심사의 결과를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심사 종료 후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조문 원문
    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활용실적을 제출한 자는 진흥원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활용실적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제출된 활용실적을 검토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조문 원문
    ④ 제1항에 따른 활용실적을 제출한 자는 진흥원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활용실적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제출된 활용실적을 검토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