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8의2조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신기술을 받은 자 중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서와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인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복수의 적용제품 모델을 확인 신청하는 경우 신청 모델명을 같이 표기해야 한다. 이때 수수료는 신청한 적용제품 건당 기준이며 적용제품의 모델 개수는 10개 이내로 한정한다.
진흥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적용제품ㆍ시설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 심사 시 현장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확인 심사는 인증신기술의 1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적용제품ㆍ시설 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별표 6 심사 기준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제3항에 따른 확인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심사 종료 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의사결정은 현장 심사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심사의 결과를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심사 종료 후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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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1 시행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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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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