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3조 (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기술 인증 대상의 기술분야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한다.
②장관은 신기술 인증제도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⑤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ㆍ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⑥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1 시행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속인증 심사 여부 결정ㆍ통보제5조 · 신기술 인증 신청기술의 공고제6조 · 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제7조 · 신기술의 심사ㆍ평가 절차 및 방법제8조 · 1차 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