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3조 (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인증 대상의 기술분야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한다.
②장관은 신기술 인증제도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⑤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ㆍ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⑥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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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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