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0조 (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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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인증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인증신기술의 상용화 개발 및 후속 연구개발 현황2.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및 현장 적용 실적3. 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4. 그 밖에 인증신기술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인증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인증신기술의 상용화 개발 및 후속 연구개발 현황2.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및 현장 적용 실적3. 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4. 그 밖에 인증신기술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진흥원장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자료 등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NE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진흥원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활용실적을 제출한 자는 진흥원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활용실적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제출된 활용실적을 검토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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