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9조 (2차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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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차 심사는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성(안전성, 안정성 등) 및 1차 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 심사는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성(안전성, 안정성 등) 및 1차 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②2차 심사는 제8조제5항에 따라 1차 심사 결과 상정하는 모든 기술에 대해 신청기술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포함해 3명 이상으로 구성해 실시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③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④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해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⑤2차 심사 결과 3차 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4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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