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0조 (3차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3차 심사는 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및 심사ㆍ평가 결과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기준과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ㆍ평가한다.
②3차 심사를 위한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는 제9조제5항에 따라 2차 심사 결과 상정하는 모든 기술(필요한 경우 1차 심사 또는 2차 심사 결과 보류 또는 탈락된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에 대해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기술을 상정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을 상정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상정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1차 및 2차 심사에 참여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④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⑥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⑦3차 심사 결과 신기술 인증 선정 기술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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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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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1 시행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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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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