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5조 (신기술 인증 신청기술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술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 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이의신청 심사·평가 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이의신청 심사ㆍ평가 의견서 이의신청대상 | 이의신청대상 | 기술명 | | 기관명 | 이의신청대상 | 이의신청대상 | □ 신기술 인증 □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 □ 신기술 인증 □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 □ 신기술 인증 □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 □ 신기술 인증…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1차 심사·평가 의견서(공사 외 기술)
[별지 제2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1차 심사ㆍ평가 의견서(공사 외 기술) 1. 신청기술 신 청 인 | 신청 기술명 | 2. 1차 심사ㆍ평가 1) 신규성 평가 (40점)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점수 차별성 (10) | □ 기술의 차별성(공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높음 □ 기술의…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