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5조 (신기술 인증 신청기술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술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 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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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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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1 시행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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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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