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9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취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기술 인증 취소 여부를 심사ㆍ평가해야 한다.
③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⑤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⑥종합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취소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은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필요한 경우 신기술 인증 취소 불인정된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⑦종합심사위원회는 신기술 인증 취소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취소사유와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⑧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⑨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신기술 인증 취소는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⑩그 밖에 제2항의 종합심사위원회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⑫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1.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신기술의 인증번호2.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신기술의 명칭3.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⑬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서(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규칙 제9조 및 별표에 따른 신기술 인증표시를 제12항의 신기술 인증취소 공고일로부터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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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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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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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1 시행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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