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9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취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기술 인증 취소 여부를 심사ㆍ평가해야 한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종합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취소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은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필요한 경우 신기술 인증 취소 불인정된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종합심사위원회는 신기술 인증 취소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취소사유와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신기술 인증 취소는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그 밖에 제2항의 종합심사위원회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1.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신기술의 인증번호2.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신기술의 명칭3.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서(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규칙 제9조 및 별표에 따른 신기술 인증표시를 제12항의 신기술 인증취소 공고일로부터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1 시행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