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2조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연장신청서류"라 한다)를 갖추어 인증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유효기간 연장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용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진흥원장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심사ㆍ평가한다.
전문분과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1. 신기술 활용실적, 기술수준, 후속개발노력, 시장성, 안전성, 기술보급 노력2. 인증신기술 개요 및 범위의 적합성(변경 필요 등). 다만, 신기술 범위의 적용 확대는 심사ㆍ평가에서 제외한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연장신청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종합심사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7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50점 이상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 불인정된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종합심사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그 밖에 제3항의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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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1 시행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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