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6조 (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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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장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와 증명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인증 신청인이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진흥원장은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 및 수용 여부를 심사ㆍ평가한다.
⑤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⑦종합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은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⑧종합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이의신청 요건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⑨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⑩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이의신청 수용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⑪그 밖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이의신청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내용의 사실관계 추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⑬진흥원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⑭장관은 이의신청 사항의 수용이 확정된 신청기술에 대해서는 즉시 신기술 인증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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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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