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6조 (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와 증명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인증 신청인이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진흥원장은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 및 수용 여부를 심사ㆍ평가한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종합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은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종합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이의신청 요건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이의신청 수용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그 밖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의신청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내용의 사실관계 추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장관은 이의신청 사항의 수용이 확정된 신청기술에 대해서는 즉시 신기술 인증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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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1 시행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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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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