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8조 (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한다.1. 인증서의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 변경: 신기술 인증서,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 등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신기술 인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원본 분실 또는 훼손: 사유를 기재한 사실 확인서
②장관은 진흥원장에게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인증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③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신기술 인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장관은 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1 시행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