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8조 (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 등)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ㆍ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인증신기술 내용 인 증 번호 | 제 호 기술보유자 | 기 술 명 | 신기술범위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2.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ㆍ평가 결과 평가항목 |…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 인증,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인증제도(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 포함)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심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심사대상…
[별지 제7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취소 심사ㆍ평가 의견서 1. 인증신기술 내용 인 증 번호 | 제 호 기술보유자 | 기 술 명 | 신기술범위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2. 취소사유 해당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