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8조 (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한다.1. 인증서의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 변경: 신기술 인증서,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 등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신기술 인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원본 분실 또는 훼손: 사유를 기재한 사실 확인서
장관은 진흥원장에게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인증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신기술 인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장관은 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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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1 시행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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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