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8조 (1차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차 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대면 심사를 통하여 신청서류 기재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신청기술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②1차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算定)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④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⑤1차 심사 결과 2차 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4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⑥1차 심사를 통과한 후 2, 3차 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1차 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2, 3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회에 한정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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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1차 심사·평가 의견서(공사 외 기술)
[별지 제2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1차 심사ㆍ평가 의견서(공사 외 기술) 1. 신청기술 신 청 인 | 신청 기술명 | 2. 1차 심사ㆍ평가 1) 신규성 평가 (40점)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점수 차별성 (10) | □ 기술의 차별성(공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높음 □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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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의3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1차 심사·평가 의결서
[별지 제2호의3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1차 심사ㆍ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20 년 월 일 1. 신청기술 신 청 인 | 신청 기술명 | 2. 1차 심사ㆍ평가 결과 평가항목(만점) |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심사위원 심사·평가 결과 | 심사위원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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