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8조 (1차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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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차 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대면 심사를 통하여 신청서류 기재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신청기술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차 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대면 심사를 통하여 신청서류 기재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신청기술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②1차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算定)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④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⑤1차 심사 결과 2차 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4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⑥1차 심사를 통과한 후 2, 3차 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1차 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2, 3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회에 한정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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