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7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는 신기술 인증제도와 관련된 모든 심사ㆍ평가 과정 및 신청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위원 청렴서약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당사자가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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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신기술 인증, 적용제품·시설 확인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 인증,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인증제도(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 포함)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심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심사대상…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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