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7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는 신기술 인증제도와 관련된 모든 심사ㆍ평가 과정 및 신청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위원 청렴서약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당사자가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1 시행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