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예비심사 대상자 명부작성 등조문 원문
예비심사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명부」에 별표2와 같이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수용기록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등을 참고하여 예비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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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명부」에 별표2와 같이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수용기록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등을 참고하여 예비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예비회의 개최 후 가석방예비회의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석방예비회의 결과보고」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예비회의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석방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석방예비회의 결과보고」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예비회의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석방예비회의 결과보고」를 전자 결재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한다.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자 명단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신청번호 : 심사신청 번호 기재2. 번호부여 방법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를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교통사범, 보호사범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현황’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① 소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 보고서를 가석방 예정일 2일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보고서를 참작하여
소장은 법무부로부터 가석방 허가(예정)자 명단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석방자 명부에 이를 등재한 후 규칙 제2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증을 발급한다.
① 소장은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가석방 통보서」에 따라 해당기관에 가석방 사실을 통보한다.② 가석방자 중 보호관찰대상자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 후 지도ㆍ감독 등을 보호관
범죄횟수 3범 이하의 자에 한함) 중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가석방 출소 후 사회 내 전문 치료보호기관(재활교육기관) 치료조건에 동의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일반사범에 포함한다.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가석방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다.
교정기관의 분류심사과(분류팀)는 직원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관련 업무 수행에 앞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서 작성 및 편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와 함께 편철하는 첨부 자료는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조회서 사본 및 기타 참고자료 순으로 편철한
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이하 "가석방심사표"라 한다)는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검찰청에 잔형집행지휘를 의뢰하여 잔형을 집행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가석방취소자 잔형집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석방이 실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검찰청에 잔형집행지휘를 의뢰하여, 잔형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가석방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