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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예비심사 대상자 명부작성 등조문 원문
    예비심사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명부」에 별표2와 같이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수용기록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등을 참고하여 예비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조문 원문
    예비회의 개최 후 가석방예비회의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석방예비회의 결과보고」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예비회의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석방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석방예비회의 결과보고」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예비회의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석방예비회의 결과보고」를 전자 결재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조문 원문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자 명단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신청번호 : 심사신청 번호 기재2. 번호부여 방법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를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교통사범, 보호사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보고조문 원문
    ① 소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 보고서를 가석방 예정일 2일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보고서를 참작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가석방증 발급조문 원문
    소장은 법무부로부터 가석방 허가(예정)자 명단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석방자 명부에 이를 등재한 후 규칙 제2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증을 발급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가석방 통보조문 원문
    ① 소장은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가석방 통보서」에 따라 해당기관에 가석방 사실을 통보한다.② 가석방자 중 보호관찰대상자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 후 지도ㆍ감독 등을 보호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일반사범조문 원문
    범죄횟수 3범 이하의 자에 한함) 중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가석방 출소 후 사회 내 전문 치료보호기관(재활교육기관) 치료조건에 동의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일반사범에 포함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가석방관련 안내문 발송조문 원문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가석방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의2조 · 가석방 보안서약서 작성조문 원문
    교정기관의 분류심사과(분류팀)는 직원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관련 업무 수행에 앞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 작성 및 편철조문 원문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서 작성 및 편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와 함께 편철하는 첨부 자료는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조회서 사본 및 기타 참고자료 순으로 편철한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가석방 취소자 잔형집행 보고조문 원문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검찰청에 잔형집행지휘를 의뢰하여 잔형을 집행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가석방취소자 잔형집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가석방실효보고조문 원문
    가석방이 실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검찰청에 잔형집행지휘를 의뢰하여, 잔형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가석방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