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60조 (가석방관련 안내문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가석방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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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가석방 관련 안내문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석방 관련 안내문 ○○○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교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도소(구치소)는 수형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새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는 등 수형자 처우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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